경제
정부에서 부동산 실거주 확인을 위해 GPS를 확인
정부에서 부동산 실거주 확인을 위해 GPS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행위인가요???
아래는 뉴스 발췌 내용입니다
아무리 실거주 확인을 위한 행위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행위가 허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GPS)를 활용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보유자의 실거주 여부를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직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을 걷기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같은 사례는 아직 일부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조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호담당제(五戶擔當制)나 소설 '동물농장'의 감시 시스템이 떠오른다는 비판도 있다.
◇ 행안부, ‘휴대전화 GPS’ 이용한 주민등록 실태 조사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먼저 다음 달 7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으로 자진 신고하는 비대면 조사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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