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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개수에 포함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주택 개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합원의 입주권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주택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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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의 겨우 2020년 8월 12일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을 하셨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후에 취득을 한 경우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투기를 방지하기위하여 분양신청시 분권을 가진자는 소급하여 주택보유자로 포함 시킴니다

    그러나 양소득세의 부과는

    등기설정이 후 소유권 등기자가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주택 수에는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 주택 1채에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있으면 2주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취등록을 할때는 그런부분을 잘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주택 개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합원의 입주권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주택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수량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