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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웃음많은무당벌레
꽤웃음많은무당벌레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없으십니다.

제가 7월 15일에 사장님께 알바 그만둔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면접보실 때 1달전에만 연락달라고 하셔서 좀 일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알바 공고와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다른 분 구하셨다고 물어봐도 될까요? 너무 독촉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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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7.15 사직의사를 사장에게 전하면서 1개월 후인 8.14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면 그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던지에 상관없이 그것으로 귀하가 해야할 도리는 온전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 공고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분이 책임지고 관심가질 사안은 아니고, 한달 전 보다 더 일찍 통보한 것이라면

    퇴사일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답변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