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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긴꼬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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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사 나가는 날까지 대략 한달 정도 남아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손님들을 데리고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봐야된다고 하네요

집주인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 별로 협조해주고 싶지 않고

이사비도 안주는데, 저희가 이사나가는 그 날까지 손님들한테 집을 안보여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영업방해라던가, 손해배상이라던가 등등응

반드시 협조해야 되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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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또는 이후에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강제하거나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가 없기에 보여주지 않더라도 영업방해라던가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기재하고 계시나 법률적으로 강요로 인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계약해지 이후 협조하지 않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걸 입증하느냐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