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염좌및 긴장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
근무중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염좌 및 긴장으로 부목만 대고 약처방받았습니다
입원치료 안하고 바로 근무했는데
산재보험적용대상은 3-4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되어있더군요 입원치료 안할시 보험대상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
입원치료 하지 않고도, 근무 수행 중에 다쳤음이 명확하다면 산재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3~4일간의 통원치료에 준하는 요양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기 때문에 진단서와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4일 이상 요양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원여부와 무관하게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소견 상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신청 대상인 4일 이상의 요양은 입원과 통원 모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부담없이 요양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치료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 요양급여가 지원됩니다. 통원치료만 하는 경우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요양이란 반드시 입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치료도 포함되므로 입원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요양은 의사 진단서상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로 승인 받으신다면 입원치료기간뿐만아니라 통원치료기간 등이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를 받기 위해 꼭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