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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염좌및 긴장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

근무중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염좌 및 긴장으로 부목만 대고 약처방받았습니다

입원치료 안하고 바로 근무했는데

산재보험적용대상은 3-4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되어있더군요 입원치료 안할시 보험대상에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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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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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

    입원치료 하지 않고도, 근무 수행 중에 다쳤음이 명확하다면 산재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3~4일간의 통원치료에 준하는 요양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기 때문에 진단서와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4일 이상 요양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원여부와 무관하게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소견 상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신청 대상인 4일 이상의 요양은 입원과 통원 모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부담없이 요양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치료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 요양급여가 지원됩니다. 통원치료만 하는 경우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요양이란 반드시 입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치료도 포함되므로 입원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요양은 의사 진단서상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로 승인 받으신다면 입원치료기간뿐만아니라 통원치료기간 등이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를 받기 위해 꼭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