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8일 임시공휴일 지정될 수 있을까요?

올해 추석연휴는 모두 4일에 불과해서 아주 모두가 속상합니다. 토요일 대체연휴로 28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2026.9.24 ~ 9.26 추석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3. 따라서 법상 2026.9.28 대체공휴일로는 지정될 수 없고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휴일이 되는데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려면 보통 1개월 정도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지금 10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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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이미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즉,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번 추석연휴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9/28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기대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휴일 직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도 있으니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발표 등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움직임이나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