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2026.9.24 ~ 9.26 추석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3. 따라서 법상 2026.9.28 대체공휴일로는 지정될 수 없고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휴일이 되는데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려면 보통 1개월 정도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지금 10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