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2. 2026.9.24~ 9.26 추석 법정공휴일은 추석 다음날이 토요일과 겹치는데 추석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겹쳐야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날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이번 추석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없습니다.
4. 관련 조문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