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달 9월28일은 대체휴일로 지정이 될수 있을까요?

다음주면 벌써 추석이네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에는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이번 추석은 휴일이 4일 이고 대체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총 5일간 휴무일이 되는데요. 혹시 9월28일은 대체 휴일로 지정이 될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2. 2026.9.24~ 9.26 추석 법정공휴일은 추석 다음날이 토요일과 겹치는데 추석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겹쳐야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날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이번 추석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없습니다.

    4. 관련 조문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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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 또한 알려진 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월 28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건은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나 결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 분산을 이유로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나 국무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28일은 자동 대체공휴일이 아니며, 현재까지 정부가 28일을 임시공휴일로

    검토하거나 확정했다는 공식 발표도 없습니다. 별도 발표가 없다면 일반 근무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9/28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하여 정부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힌 바 없어 현재 기준으로는 그날은 비공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질문으로 보여지는바,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검토한 바 없어 9.28.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