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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뻐꾸기113
굳센뻐꾸기11321.03.14
주말출장도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말에 출장이 있는 경우, 사전 출장신청을 통해 출장비만 나오는데 이와는 별도로 주말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현재 회사규정상으론 딱히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실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로 가정)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배를, 소정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청구하면 될 것이고,

    일요일(유급휴일로 가정)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배를, 소정 이후 연장근로시간은 2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출장근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사실상 강제)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675, 2002-08-0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은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말에 출장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2002.8.5.근기68207-2650)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이뤄지는 주말근무(출장근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등의 초과수당을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주말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출장여비(교통비등)뿐 아니라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무로 인한 주말 출장의 경우에는 휴일수당,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출장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출장비 외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말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출장이 본래근무와 동일한것이 아닌 별도의 것이라면 출장비지급만하여도무방합니다.

    다만 본래업무와유사한경우 시간당초과수당에서 출장비를 제하고 차액분청구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