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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풍부한소
아주풍부한소

다른타임분이 알바 대타를 해줬는데 소득세 신고를 제 명의로 하고 제가 회사에게 돈을 받아서 대타에게 주는게 맞나요?

저는 주말알바인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평일 알바하시는 분이 대신 근무를 해주셨어요.

이달 급여 정산 차례가 되어 해당 내용을 말하니 급여를 지급 및 신고를 할때는 계약서 상 쓰여진대로 주는거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 근무를 부탁하였을때는 제가 대리 근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설명하시는데요.

이대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보면 제가 그분을 고용한 형태가 되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대화한 내용은 모두 캡쳐해두었습니다..

혹시몰라 덧붙이자면, 현재 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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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대신 근무한 사람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 하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일을 하고 소득을 받아가는 대타근무자를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 근무를 부탁하였을때는 제가 대리 근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설명하시는데요. 이대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맞지 않습니다. 근무한 자의 임금(소득)이므로 근무한 자에게 직접 지급함이 옳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질문자님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타로 인한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소득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근무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해야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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