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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급스런홍학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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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A씨와 5000만 원에 대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자로 월 납입금도 있고 월 납입금이 1회 이상 밀릴 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 서류 작성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A씨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현재 A씨는 법인 사업체 운영 중이며 대표자이구요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다수 소지 중입니다.


A씨와 제가 체결한 공증 계약상에 월 납입금 불이행 문제나 원금 회수에 있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 중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차량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와 A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재산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A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주식을 압류하시거나 또는 A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A씨에 대한 채권으로 법인의 재산인 법인 명의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인격 남용 등도 사실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