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할머니께서 1953년생이시고 건물 청소일을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 말일까지 하시고 퇴직하게 되셨는데요.
한달 급여 약 140만원, 근무시간은 주5일제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였습니다.
4대보험은 약7만원정도 떼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2021년 1월 신청하셔서 2월부터 8월까지 첫달제외(8일치), 월 126만원가량(하루 40000원대)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무슨 이유로 실업급여가 하루 4만원대로 책정이 되신걸까요? 할머니께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일단 이곳에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2021년 1월 신청하셔서 2월부터 8월까지 첫달제외(8일치), 월 126만원가량(하루 40000원대)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무슨 이유로 실업급여가 하루 4만원대로 책정이 되신걸까요? 할머니께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일단 이곳에 질문 올려봅니다.
1. 하한액 60120원은 주40시간 기준입니다.이보다 적게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여서 그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하한액을 지급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조모께서 140만원을 지급받은것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기준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8시간 기준으로 근무하였다면 1,795,310원(세전)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셨는데 한달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었던 것을로 보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으며, 고용보험에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신고한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이며,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게 적용됩니다. 일단 할머님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됐는지(휴게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어서 주40시간이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최저임금 위반을 감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시간을 정정해서 실업급여를 주40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은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한액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할 때 급여가 낮다 하더라도 하한액인 60,120원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할머님께서는 주 30시간 미만을 근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면 하한액인 60,120에서 20시간/40시간을 곱하여 30,06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글로 보았을 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급여가 140만원이라는 점을 볼 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은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위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위 금액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하한액 입니다. 질문자님의
할머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은 9시간 이지만 한달 급여로 보았을때 휴게시간이 많이 설정되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일
것으로 보이며 아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기재하여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