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없이 도망간 근로자.. 일용직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근로계약하고 근무한 근로자분이 못하겠다하고 퇴사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했는데

이럴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되었습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겠다고 근로자분에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추후 노무 관련 이슈가 없을지 조언 구합니다.

사직서는 못받을것같은데 톡으로 못나오겠다. 라는 얘기만 받아도 무방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만 근무하고 이후 무단퇴사한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사직의 의사를 물어봐야 추후에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일단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사직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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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준 8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자는 상용직으로의 신고가 어렵기에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자에게 위 내용을 고지하시면서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더이상 하지 못한다는 카톡만 보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일용직 처리 가능성도 있으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