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없이 도망간 근로자.. 일용직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근로계약하고 근무한 근로자분이 못하겠다하고 퇴사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했는데
이럴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되었습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겠다고 근로자분에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추후 노무 관련 이슈가 없을지 조언 구합니다.
사직서는 못받을것같은데 톡으로 못나오겠다. 라는 얘기만 받아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