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이 전환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월차임 전환율 준수 및 계약서상에 기존 계약상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연장한 것이라는 문구 삽입 등 필요)되면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보증금이 축소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으로 우선변제권기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와 변경된 월세 계약서 특약에 기존 계약의 조건 명시를 함께 잘 보관해야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필수 재발급 대상은 아니지만 변경된 월세 조건을 명확하게 등록하고 안전을 위해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가적으로 찍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가가 없고 감액일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유지가 될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계약서등을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사항에서 이어져 오고 감액이 된 갱신 계약이라는 점을 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