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시 연차와 그 이전 미사용 연차 합산 여부?
근태: 무단결근 0개
작년 4월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3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3개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1년이 넘었는데요~ 미사용 연차 3개 + 1년 이상 근무 발생 15개 연차까지 총 18개인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5일은 1년 동안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상황이 사실이라면, 질의내용대로 18개가 사용가능한 연차개수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거나 합의를 통해 다음해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3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을 지급하고 연차는 15개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한 휴가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 : 전년도 1년간(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0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년 3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결근이 없었다면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연차와 1년 이상 근로시 연차 15개가 합쳐져 계산되어야 합니다.
위처럼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후 15개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남은 연차3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며, 15개는 연차휴가 부여받습니다.
다만, 미사용수당을 받는대신 연차휴가로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연차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4.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2024.4.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3일 있다면 1년을 초과한 시점에는 총 18일의 연차휴가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부터 1년이 넘었는데요~ 미사용 연차 3개 + 1년 이상 근무 발생 15개 연차까지 총 18개인 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되는 날끼지 사용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