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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되는 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 근무

결근 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음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저 내용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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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만근 기준이 아닌 개근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퇴나 외출이 있어도 결근이 없으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까지는 위법은 아닙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일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중 공휴일과 연차휴가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으실 수 있는거라 결근시 한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전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