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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고소시간의 소요가 짧아지나요?
그리고 고소장 들고 바로 가서 고소하는것보단
등기로 먼저 고소장 제출이후에 담당형사가 사건을 좀더
파악한이후 고소를 진행 하는것이 더 나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담당경찰관이 배정된 후 출석을 요구하면 그때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직접 방문해 접수하시더라도 접수만 하고 돌아오셔야 하며 담당수사관 배정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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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들고 접수하는 것과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 모두 접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방법만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배당 후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직접 가서 제출하여도 수사관이 배당되고 사건을 검토한 후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편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