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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서명이나 도장이나 상관이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름 위에 날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에 도장으로 찍거나 서명으로 사인을 해도

계약에 효력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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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도장 날인, 서명, 싸인 등 관계없이 어느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효력 발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록계약서 작성 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효력이 발생하는데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서명으로 하든 도장을 찍든 효력 측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도장이나 서명이나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하여도 효력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서명하여도 그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서명으로 사인하는 것은 법적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양측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남는 것이며, 도장이나 서명 모두 이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도장이나 서명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하므로 서명날인이 필수요건은 아니나,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권유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이나 도장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어 근로자, 사업주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