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서명이나 도장이나 상관이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름 위에 날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에 도장으로 찍거나 서명으로 사인을 해도
계약에 효력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도장 날인, 서명, 싸인 등 관계없이 어느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효력 발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록계약서 작성 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효력이 발생하는데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서명으로 하든 도장을 찍든 효력 측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도장이나 서명이나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하여도 효력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서명하여도 그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서명으로 사인하는 것은 법적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양측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남는 것이며, 도장이나 서명 모두 이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도장이나 서명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하므로 서명날인이 필수요건은 아니나,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권유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이나 도장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어 근로자, 사업주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