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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검은꼬리31
깍듯한검은꼬리3124.01.04

청주 1억 미만 아파트 부모에게 매매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자녀가 2018년 8,600만원에 아파트 매입(주택담보대출 시행) - 실거주는 부모님

2024년 자녀의 현재 대출 잔액 약 5천만원

자녀가 결혼하여 신혼집을 구하기 유리한 무주택자가 되려 부모님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함

부모님께 대출잔액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대출을 끝내고 등기를 넘기려고 함

이럴 경우, 자녀 또는 부모님이 내야 할 세금은 아래 세가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취득세 /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면제 가능한지

2. 재산세 / 작년 6월 기준 10만원 미만 예상

3. 증여세 / 해당이 되는지

4. 기타 세금 또는 유의할 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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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시,

    1. 취득세는 주택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모님만 해당, 부모님이 주택구매이력이 전혀 없었다면 적용가능하나, 한번이라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적용 불가,

    2.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기준으로 실소유자가 부담, 즉, 6월1일 이전 매매시 납부의무자 부모님, 6월1일 이후 매매시 자녀가 부담.

    3. 정상적인 매매거래시에는 증여세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4.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시가 대비 30%이내 거래가격을 정하고 자금의 이체 기록등을 남기셔야 합니다. 다만 위 주택이 저가 주택이고, 증여시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한점, 그리고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매매가 아닌 증여로써 하시는게 나을수도 있기에 정확히 발생비용을 비교하시어 거래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