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깍듯한검은꼬리31
깍듯한검은꼬리31

청주 1억 미만 아파트 부모에게 매매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자녀가 2018년 8,600만원에 아파트 매입(주택담보대출 시행) - 실거주는 부모님

2024년 자녀의 현재 대출 잔액 약 5천만원

자녀가 결혼하여 신혼집을 구하기 유리한 무주택자가 되려 부모님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함

부모님께 대출잔액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대출을 끝내고 등기를 넘기려고 함

이럴 경우, 자녀 또는 부모님이 내야 할 세금은 아래 세가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취득세 /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면제 가능한지

2. 재산세 / 작년 6월 기준 10만원 미만 예상

3. 증여세 / 해당이 되는지

4. 기타 세금 또는 유의할 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