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무응답은 10월 말 퇴사에 대한 동의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사 의사가 확정됐다는 점과 마지막 근무 희망일을 명확히 다시 전달하세요. 계속 답변이 없어도 무기한 근무할 의무는 없지만, 합의 없는 종료 시점은 민법 660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통보했다면 10월 말에 바로 출근을 중단하기보다는 일정 합의를 우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보가 도달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