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처 사장님이 알바 그만둔다 하니 답이 없으십니다

당장 나가기엔 예의가 아닌것 같아서 10월 말 혹은 일정 조율해서 그때까지는 일하고 나가겠다. 죄송합니다 느낌으로 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으셔서 걱정되네요 만일 계속 답변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사용자가 수락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아직 사용자가 수리 또는 거부 어느 것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퇴사 문제에 대하여 답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려면 사직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무응답은 10월 말 퇴사에 대한 동의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사 의사가 확정됐다는 점과 마지막 근무 희망일을 명확히 다시 전달하세요. 계속 답변이 없어도 무기한 근무할 의무는 없지만, 합의 없는 종료 시점은 민법 660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통보했다면 10월 말에 바로 출근을 중단하기보다는 일정 합의를 우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보가 도달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묵시적인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협의 / 합의하는 방법, 전화로 통화하는 방법도도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퇴직절차를 준수하고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최대한 대처할 시간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는 이유는 후임자 채용이나 업무 인수인계

    일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이 없다면 내일 출근하여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