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빌딩에 버려진 대형쓰레기
관리실까지 잇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쓰레기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구같은 대형쓰레기도 버리게 되어잇거든요?
근데 여기 버려진 의자(대형쓰레기) 제가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근거법령, 판례 간략하게 언급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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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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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에 있는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쓰레기장에 버린 의자 등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더라도 절취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