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종종무한한펭귄
종종무한한펭귄

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 시 주휴수당

현재 주 5일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근무를 약속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일이 꼬이게 되어 포장해야 하는 물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장 담당입니다)

그 동안은 미리 만들어놓은 제품이 있어 포장 업무가 가능했지만

제가 일을 하는 속도보다 제품이 나오는 속도가 늦어

당장 내일부터는 출근을 해도 할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2일 정도 쉬면 제품 나오는 속도랑

포장하는 속도가 얼추 맞을 것 같다며

2일 쉬어도 괜찮겠냐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

결근 사유가 제가 아닌 사장님에게 있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을 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일 쉰다고 해도 주 15시간은 넘어가지만

서로가 처음에 약속한 소정 근로일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답변 말고 이왕이면 법 쪽에 계신 분이

정확한 법령을 예시로 답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고정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무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