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 시 주휴수당
현재 주 5일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근무를 약속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일이 꼬이게 되어 포장해야 하는 물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장 담당입니다)
그 동안은 미리 만들어놓은 제품이 있어 포장 업무가 가능했지만
제가 일을 하는 속도보다 제품이 나오는 속도가 늦어
당장 내일부터는 출근을 해도 할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2일 정도 쉬면 제품 나오는 속도랑
포장하는 속도가 얼추 맞을 것 같다며
2일 쉬어도 괜찮겠냐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
결근 사유가 제가 아닌 사장님에게 있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을 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일 쉰다고 해도 주 15시간은 넘어가지만
서로가 처음에 약속한 소정 근로일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답변 말고 이왕이면 법 쪽에 계신 분이
정확한 법령을 예시로 답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고정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무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