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작업에 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회사에 근로계약을 할때 1주일은 야간.담 1주일은 주간근무로 계약을 했읍니다.

올 2월부터 6월 중순까지 4개월반을 야간근무를 계속해습니다.회사 사정도 있고..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기다리다보니 4개월반을 했읍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담에 2주간 주간근무만 했는데..몸이 회복이 되질 않네요 그러다 다시 기약없이 야간 근무 시작이네요..

제가 어덯게 해야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바(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회사에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22시~06시)x0.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몸에 무리가 많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구제의 영역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스케쥴 조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