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가 접수됐는데도 3주 넘게 송달이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이 단계의 지연은 대개 사건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로 넘기고 사건이 배당되는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없다는 점만으로 상대방 항소가 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당사자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지켰는지로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 참여관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