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1심불복한 상대방이 항소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6월 25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송달을 아직 하지않고있습니다.

보정명령이나 이런것도 없이 전자소송사이트 사건조회해보면 아직도 가장 마지막 업데이트가 상대방의 6월25일 항소이유서제출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7월 17일인데 법원이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빨리 송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피항소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가 접수됐는데도 3주 넘게 송달이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이 단계의 지연은 대개 사건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로 넘기고 사건이 배당되는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없다는 점만으로 상대방 항소가 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당사자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지켰는지로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 참여관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상대방에게 고의로 송달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 지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송달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아직 송달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앞서 전자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자동으로 송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