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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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신용카드 공제 질문입니다.
1. 20년까지 종교단체 기부금 이월금이 있고 21년 종교단체기부금이 있을경우 21년에 한해서 5퍼 더 공제를 받는데 21년 기부금 우선 적용가능한가요? 이월금 우선적용이라면 손해가큽니다.
2. 21년 신용카드 금액이 20년보다 많을 경우 추가 공제가 있는데 20년에 인적공제 안 받던사람을 이번에 인적공제에 넣을 경우 추가신카사용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20년에 공제를 못받은사람은 그당시 신카사용액은 0원으로하나요? 아니면 그당시 썼던금액을 그대로 다 써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