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인정하기 때문에 부딪힌 것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떠한 고의 없이 부주의 등으로 부딪히게 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