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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안녕하세요.

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5시간은 연장근무로 1.5배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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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당초의 소정근로시간 11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해당 부서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1주 11시간보다 더 많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시간은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5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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