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오래 비우는데 택배를 누가 가져가진 않겠죠?
원룸에 자취하고 있고 지금 5일째 일이 있어서 다른곳에 와있는데 택배가 4~5개정도 와있을텐데 누가 가져가진 않았겠죠?? ㅜ 누가 가져갔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송이 완료가 되면 택배기사의 경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수취인이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택배분실 책임은 수취인이 챙겨야 하고 누가 일부러 가지고 갈 경우 절도에 해당이 되게 되므로 쉽게 누군가가 가져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일에 분실 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타인의 택배를 몰래가져가는 경우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집앞에 놓여진 택배의 경우는 실수로 가져갈 가능성도 낮기 떄문에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없어진 경우에는 cctv등을 확인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원룸에 자취하고 있고 지금 5일째 일이 있어서 다른곳에 와있는데 택배가 4~5개정도 와있을텐데 누가 가져가진 않았겠죠?? ㅜ 누가 가져갔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 일반적으로 누가 가져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보관을 부탁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가 누군가에게 가져갔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대처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택배 도난 가능성
대부분의 원룸이나 아파트는 공용 공간에 택배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원룸, 아파트에서 택배가 공용 공간에 남겨졌다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은 경비실에 보관되거나, 자기 집 앞에 두어도 집주인, 관리인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2.택배 수령 확인 방법
경비실: 원룸 건물에 경비실이 있다면, 택배가 경비실에 보관될 수 있어요. 먼저 경비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택배사에 문의: 택배의 배송 추적 시스템을 통해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송 완료 상태인지, 특정 날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택배가 실제로 배달된 시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택배 보관 위치: 만약 택배가 집 앞에 남아 있었다면, 주변 이웃이나 관리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3.택배가 사라졌을 때 대처법
택배사에 신고도난 신고는 택배사에 연락하여 배송 도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확인 후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처리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택배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도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이 적용되므로, 택배사의 정책에 따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찰 신고택배 도난이 확실하다면, 경찰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아파트에서 타인이 도난한 경우는 범죄로 처리될 수 있어요. 특히 고가의 상품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4.향후 대처법
택배 보관 방법: 앞으로 택배가 자주 올 경우,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줄 사람을 찾는 방법도 좋아요.
집주인/관리인에게: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택배 보관 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인이 대신 보관해주기도 하니까요.
결론은?
우선 경비실이나 이웃에게 확인해보시고, 택배사에 배송 확인 후 도난 여부를 점검하세요.
도난이 확실하면 택배사에 신고하고, 고가의 물건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웠으면 택배때문에 걱정이 될거 같습니다
임대인이 같이 살고 있으면 임대인께 보관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택배를 분실했다면 경찰에 분실신고,도난신고 할수 있습니다
택배가 무사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택배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방심하면 안됩니다.
택배를 도난 당했을 때 처리방법은 택배사 어플 또는 고객센터에 배송 완료 시간을 확인하시고 아파트/발라/주택 이라면 공동현관 CCTV, 엘리베이터, 문앞 CCTV를 확보합니다.
택배 기사도 어떤 기사가 문 앞에 놔뒀는지 확인하시고 택배사에 민원을 접수하고 도난이 확실하다면 CCTV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가까이 산다면 부탁을 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방에 다 넣어 달라고 하고 원 룸 에 돌아와서 비밀 번호를 바꾸던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택배가 와 있을 텐 데 방문 앞에 있는지 좀 봐 달라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택배가 도착했는데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택배의 운송 장 번호를 확인하여 배송 완료 상태인지, 어디에 배송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택배 사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문 앞에 두었다는 메시지가 있는지 등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일 택배가 외부인 에 의해 절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집을 오래 비우실 때는 택배 주문을 가급적 자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택배를 받을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경비실, 무인 택배 함, 또는 가까운 편의점 픽 업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보세요.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택배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cctv잘 발달되어 있고, 의식이 높아서 남의 물건을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쩜 택배 물건이 방문 앞에 그대로 있을 소지가 높습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