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맥도날드 퇴직금 조건,연차 쓰는법 알려주세여
한달에 15시간 이상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간에 15시간 한주라도 끊기면 .. 더 채워야
하는거 맞나요?
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빼서 여행갈 수 있나요?
연차+휴무로 가도 되는건가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1주 15시간 또는 4주간 60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매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4. 위 연차휴가 대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5. 다만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유급처리시간에 따라 부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연차휴가 + 휴일 합산하여 휴가를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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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1)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휴무일+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행 등을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연차랑 휴무를 같이 활용하여 장기간 휴가를 계획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차의 최대 사용일 수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마다 실제 몇 시간을 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동시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중간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반복된다면, 15시간 이상인 주들만 따로 모아 그 합계가 52주(약 1년)를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시간이 안 되는 주가 생기면 그만큼 퇴직금 발생을 위한 '15시간 이상인 주'를 더 채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한 번에 며칠까지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므로, 본인이 보유한 연차 범위 내에서 몰아서 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와 원래의 휴무일을 붙여서 여행을 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ㅂ라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은 없고,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마지막으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