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형법에서 자격정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자격정지는 어떤 것을 자격정지한다는 건가요?
자격증을 자격정지한다는 건가요?
자격정지형이 되면 공공에서는 당연퇴직이 되는데 자격정지형에서의 자격정지가 궁금합니다.
자격정지란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자격정지에는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으며, 당연정지란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됩니다.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명 평가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위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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