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3.3% 세금만 적용되있는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안돼있고
3.3% 세금만 떼져있는 경우는
가짜 프리랜서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단순히 4대보험 미납으로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추정이 됩니다.
근로자인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
근로자성은 인정되고 다만 세법상 세금신고만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시거나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세금만 3.3%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