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 성인 앱에 들어갔어요 어떡하죠?

전 질문이 구체적이지않아 정정할게요 제가 중1때 총 두개의 사이트를 갔는데 로그인기능이 있어서 그때는 음란물이 범죄인지도 몰랐고 그냥심지어 아청물도 범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당당히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무슨 계정으로 그 사이트에 로그인한지 알수없어서 그 계정은 방치될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각종 나라의 여성이 라이브를 하는 성인 사이트이고 다른 하나는 쇼츠형식으로 된 거인데요 제가 나중에 조사받는다면 음란물 소지,시청 죄가 적용될까요?조사받을 확률이 높은거 같고 촉법때 만든거라고해도 아직까지ㅜ계정삭제를 안하니까 불안해서요 두개의 사이트 모두 아청,불촬은 없고 거의다 해외 여성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사이트에 로그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접속기록이 없다면 성인이 되어 시청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없다면 추후 해당 사이트에 계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시청이나 소지를 적용하긴 어렵고, 애초에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계정 정보 등을 전부 확보하는 것 자체가 서버를 압수해야 하는 것이기에 쉽지 안흥ㄹ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