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무급휴가의 경우 연차 갯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가 5월에 20일간 회사와 합의 후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6월에 1개만 미발생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5월의 무급휴가인데 6월과 7월 둘 다 연차가 미발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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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0일간 무급휴가를 다녀왔다면 5월에만 연차 1개가 발생하지 않고 6월 부터 만근할 경우 연차는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월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6월, 7월은 만근한다면 월차가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