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월 100미만 산출 근거 관련 문의
현재 세전 월 100만원에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 100만원 미만이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요.
실업급여 월 100만원 미만 산출하는 계산 방법인
통상임금 * 8시간 *4.345주로 계산 금액으로 월 100만원 미만이 산출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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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월 100만원에 주 5일 8시간 근무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209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월 10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합니다. 다만 이것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월 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수의 축소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제 고용정보의 반영이 필요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