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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저는 피고이고 원고가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해서 400만원판결이났어요 저는 금액이 과한것같아서 항소하려는데 항소가는뭔가요?얼마를써야하나요? 금액만쓰고 혹시 첨부해야하는것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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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취지에 따라 항소 소가가 달라집니다. 1심에서 400만원 인용되었고, 400만원 전부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 취지라면 항소가에 400만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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