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무당벌레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출석아닌 서면 조사가 가능한가요
노동청
[서면 조사 요청 및 보완 의견서]
1. 서면 조사 요청 사유
건강 상태: 현재 뇌혈관 질환(중대뇌동맥 협착 등)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공황장애, 우울)를 받고 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신체적 불안 증상이 지속되어 대면 조사 출석 시 증상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첨부: 진단서).
요청 사항: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 조사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반드시 진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화상 조사를 요청합니다.
2. 본 사안에 대한 보완 의견
본 사안은 단순히 익명 게시글 내 괴롭힘 행위의 성립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환경의 문제: 특정 개인의 행위와 별개로, 조직 내에서 익명 게시판을 통한 반복적인 비방 및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리 의무 미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어떠한 예방적 조치(사내 품위유지 지침 강화, 익명 게시판 가이드라인 정비 등)를 취했는지, 즉 '사용자의 관리·예방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권과의 연관성: 조직 내 반복적인 비방 환경을 방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 악화(공황장애, 뇌혈관 위험 증폭 등)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 출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발급받은 진단서를 포함한 서면 의견서를 보낼 테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대면하고 말하는것에 어지럼증과 감정격양될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