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출석아닌 서면 조사가 가능한가요

노동청

[서면 조사 요청 및 보완 의견서]

​1. 서면 조사 요청 사유

​건강 상태: 현재 뇌혈관 질환(중대뇌동맥 협착 등)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공황장애, 우울)를 받고 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신체적 불안 증상이 지속되어 대면 조사 출석 시 증상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첨부: 진단서).

​요청 사항: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 조사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반드시 진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화상 조사를 요청합니다.

​2. 본 사안에 대한 보완 의견

본 사안은 단순히 익명 게시글 내 괴롭힘 행위의 성립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환경의 문제: 특정 개인의 행위와 별개로, 조직 내에서 익명 게시판을 통한 반복적인 비방 및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리 의무 미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어떠한 예방적 조치(사내 품위유지 지침 강화, 익명 게시판 가이드라인 정비 등)를 취했는지, 즉 '사용자의 관리·예방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권과의 연관성: 조직 내 반복적인 비방 환경을 방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 악화(공황장애, 뇌혈관 위험 증폭 등)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 출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발급받은 진단서를 포함한 서면 의견서를 보낼 테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대면하고 말하는것에 어지럼증과 감정격양될것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는 대면조사가 원칙이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서는 서면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출석이 원칙이고, 어렵다면 대리인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 제6항에 따르면, 신고 사건의 사실조사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뇌혈관 질환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으로 인해 대면 조사가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출석 조사를 생략하고 당사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서면 의견서로 조사를 갈음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필요에 따라 전화나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화상 진술이나 서면 보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 게시판 관리 등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법적 배려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조직 내 비방 방치로 인한 건강 악화는 법률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여 사용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조사가 지연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