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고충결과를받아서 다시재고충올렸는데요 노동위원회에는 접수가된상태인데 병원의 결과가 영향이 가는가요 대응법이 이제없는가요

[고충 처리 재심의 요청서]

1. 신청인 현황

본인은 승모판 협착증, 뇌경색, 대뇌동맥협착증, 중등도 녹내장, 기립성 저혈압, PPPD(지속적 체위-지각성 어지럼증), 공황장애, 경추·요추간판장애 등 복합적인 기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위 질환들로 인해 일상적인 신체 균형 유지 및 혈압 조절이 극히 어려우며, 상시적인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2.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결과(2026. 7. 2.)에 대한 재검토 의견

귀원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제시된 '업무 방식 개선(카트 사용, 휴게시간 부여)' 방안은 본인의 질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질환의 근본적 위험성 미해소: 본인의 질환(PPPD, 기립성 저혈압 등)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를 동반합니다.

단순한 '카트 사용'이나 '휴게시간 부여'만으로는 수술실이라는 고위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및 2차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환경적 상충성 지속: 수술실 특유의 고도의 긴장감, 고온·고습 환경, N95 마스크 착용은 본인의 공황장애 및 뇌혈관 질환 증상을 심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과 환자 및 동료 의료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3. 직무 조정 재요청 사항

귀원의 [직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로는 현재의 수술실 업무 환경을 지속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합니다.

본인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수술실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부서 재배치를 강력히 재요청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업무 조정 없이 수술실 업무를 강행하게 하는 것은 병원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임을 명시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와 건강 악화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은 병원 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 [첨부 자료]

[별첨 1] 수술실 업무 가이드라인 검토 의견서 및 메신저 기록

[별첨 2]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별첨 3] 제10차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이미 접수된 경우라도 병원의 고충처리 결과와 재심의 결과가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의학적 소견과 업무수행의 어려움 및 병원의 배려의무 미이행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계속 제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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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어떤 것을 접수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노동위원회 결과 전까지 회사는 그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체적으로 재심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