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 똑같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과 외국인들 받는 임금이 똑같나요? 좀더 싸거나 그러진 않나요? 혹시라도 최저시급을 안주면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법적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업무에 대해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임금 차이는 없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두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동일하게 최저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역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자 등)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도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법 제도의 취지가 누구나 보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이 외국인이라 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더 싸게 줘도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우리 국민의 최저 임금과 동일한 시급 9,860원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