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관련 손해배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급제 알바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는 10월초부터 올해 말일까지로 최초 계약이 되었고 주급은 매주 화요일로 정해서 받고 출근은 매주 주말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번주 주말 출근하기전 금주 월요일날 퇴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장님이 답변이없으셔서 혹시 이부분에 대하여 금주 주말에 출근을 하지않을때 무단퇴사 혹은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무단 퇴사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을수 있는건가요?
가게는 프렌차이즈 음식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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