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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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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과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비가 많이 와서 장우산으로 자주 가지고 다니는데 우산 피다가 누군가를 쳤다 해도 사실 뭐 우산으로 후려치는거도 아니고 눈을 일부로 팍 찌르는 것도(찌를려고 맘먹어도 힘들어보입니다만은)아닌데 본인이 전방주시태만해서 부딫히거나 눈 찔려놓고 실명이라고 따지는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과실치상까지는 가능해도 치사를 주장하는건 인과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나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반응 없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고서는 우산때문이라고 억지부리면 이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나요? 상식적으로 우산이랑 부딫혀 상해를 입을 정도면 현장에서 뭐라해야지 나중가서 다른곳에서 다친 다음 덤태기 씌우는거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이 되었다고 하여도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현장에서는 반응 없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고서는 우산때문이라고 억지부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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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산을 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망의 이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예견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어려우나

    애초에 그러한 행위로 곧바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온전히 그 우산을 핀 행위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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