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점주는 수습기간 급여를 90%를 지급하고자 1년 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의사는 6개월 근로가 분명함에도 감액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 확인된다면 추후 수습기간 감액에 대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1년 계약에 사인을 한 이상, 근로계약은 6개월이 아닌 1년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이긴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우선은 근로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확보하시고 추가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