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6개월 근로 예정인데 점주가 1년계약으로 쓰라고합니다
편의점6개월근무예정인데 근로계약에는 1년이상으로 적으라고 점주가 지시한 사항이 녹음되어있으면 추후 점주와 수습기간적용여부로 싸울때 제가 이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이 있더라도 실제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1년이상으로 되어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점주는 수습기간 급여를 90%를 지급하고자 1년 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의사는 6개월 근로가 분명함에도 감액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 확인된다면 추후 수습기간 감액에 대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1년 계약에 사인을 한 이상, 근로계약은 6개월이 아닌 1년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이긴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우선은 근로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확보하시고 추가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