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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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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6개월 근로 예정인데 점주가 1년계약으로 쓰라고합니다

편의점6개월근무예정인데 근로계약에는 1년이상으로 적으라고 점주가 지시한 사항이 녹음되어있으면 추후 점주와 수습기간적용여부로 싸울때 제가 이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이 있더라도 실제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1년이상으로 되어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점주는 수습기간 급여를 90%를 지급하고자 1년 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의사는 6개월 근로가 분명함에도 감액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 확인된다면 추후 수습기간 감액에 대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1년 계약에 사인을 한 이상, 근로계약은 6개월이 아닌 1년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이긴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우선은 근로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확보하시고 추가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