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용역비 소장각하 항고기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효 하루를 남기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저의 미흡함으로 주소보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소장이 각하 되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받은 날 즉시 항고를 넣었고,

한달을 기다린 후 저번 주 목요일에 항고가 기각된다 하였습니다.

제가 시효가 3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다린 이유는,

그 대표가 법인 회사임에도 저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 도의적으로 주신다고 하니 기다렸고, 중간에 제 연락을 아예 안보셨습니다.

혹시 안좋은 일이라도 생기신 건지 걱정됐습니다.

혹시 몰라 연락이 닿을까 일부러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았습니다.

근데 출석을 하셔서

‘나는 이미 돈을 줬다. 내가 그 때 내가 개인적으로 주겠다 한 것은 싸우기 싫어서 그런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줬다면서 내민 계약서는 사실 가라 계약서고요,

전체 기간 중 일부만 받은것 뿐이라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시효인데요.

저는 3년이라고 생각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항고기각이 되었어요.

프리랜서 용역비 시효가 3년인가요?

제 미흡함이 있었으나 저는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항고할 수 있는지,

다시 소장을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서 소가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최초에 소를 제기한때 시효가 중단된것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다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프리랜서 용역비 청구는 시효가 3년이며, 지금 바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