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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명랑한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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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라인에서 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뭔 사진인지 몰라 제 얼굴 사진 모자이크해서 보냈더니 그게 아니라 아래 사진을 보내야한다며 다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확히 아래도 어떻게 찍어야하는지 의문이어서 ㅂㄱ안된 상태도 괜찮냐 물어보자 그런건 상관없으니 빨리 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내면 그쪽도 보낼거냐는 식으로 물어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등살에 떠밀리듯 제 성기 사진을 찍어보내자 갑자기 상대방이 답장이 없어져 서둘러 사진을 지웠는데 몇 분 뒤 ecrm(?) 신고 사진과 제 성기 사진 캡쳐 저장본을 다시 보내며 라인 탈퇴하거나 메세지 삭제 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했다 싶어서 그냥 대응 안하고 바로 차단 박고 탈퇴했는데 걱정이되네요.

탈퇴 바로 하느라 제가 따로 캡쳐본도 없고 한데 고소먹거나 제가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높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이런 경우 진짜로 신고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합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고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사진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하여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대화의 일부만 짤라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