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킨집은 주류 판매점이라 청소년이 업무하면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일할수 없다고 하는데 만 18세 이상은 주류를 판매하는 치킨집에서 알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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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일할수 없다고 하는데 만 18세 이상은 주류를 판매하는 치킨집에서 알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는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에는 고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에 한하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의 채용이 제한됩니다. 그 이상의 근로자는 취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게 됩니다.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만19세 미만자가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