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는사람입니다 연휴기간동안 출근을 안했다고 하여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
월급제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추석 연휴간 회사가 쉬어서 당연 출근을 하지않습니다
하여 월급을 그만큼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니 쉬더라도 월급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유급휴일이 아니니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 등 공휴일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휴무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로 인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은 일수만큼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를 공제하면 안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유급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월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추석연휴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일은 유급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명시부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