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이 3번 진행되면 강제구조조정 들어가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희망퇴직을 3회정도 진행하면 강제 구조저정을 들어갈수 있나요?
구조조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이 있고 희망퇴직은 이중 해고회피노력으로 요건의 전부가 아니고 횟수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횟수와 정리해고 실시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그런 절차가 있지는 않아서
회사에서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정 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해고 회피 노력을 위한 방편으로 희망퇴직을 3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을 3차례 한 상황이라면 다른 여타의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겠지만, 추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횟수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갖추면 정리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160777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 등)을 갖추어 구주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