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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산양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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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3번 진행되면 강제구조조정 들어가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희망퇴직을 3회정도 진행하면 강제 구조저정을 들어갈수 있나요?

구조조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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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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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이 있고 희망퇴직은 이중 해고회피노력으로 요건의 전부가 아니고 횟수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횟수와 정리해고 실시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그런 절차가 있지는 않아서

    회사에서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정 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해고 회피 노력을 위한 방편으로 희망퇴직을 3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을 3차례 한 상황이라면 다른 여타의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겠지만, 추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횟수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갖추면 정리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1607777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 등)을 갖추어 구주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