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 시에 보통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2~4주에 거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직하는 회사에서 3주 밖에 주지 않아서 3주 전에 통보하고 2~3주동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직통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주 전에 통보하고 2~3주 동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통보, 인수인계 등 규정을 회사에서 만들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해당기간에도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퇴사한다고 하여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퇴사 통보 기한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인데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어겨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와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거쳐 퇴사한 사무직의 경우 이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