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기간과 수령가능 일 수 질문
가게의 매출감소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령가능 일 수를 알고 싶은데,
피보험기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요.
제가 22개월동안 매주 주말 근무를 했는데,
주휴도 지급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 주3일로 피보험일이 계산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수령가능한 일 수는 120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 주 2일 근로한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 내외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월에 12일 내외로 책정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바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