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판공사 때문에 계약서의 적혀 있는 입주일보다 뒤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계약취소했을 때 위약금은 없나요?
장판공사 때문에 계약서의 적혀 있는 입주일보다 6일이나 뒤로 입주를 해야해서 세입자가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혹시 위약금이 있는지 혹은 계약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1억 9천 500에 27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반전세이지만 보증금과 월에 내는 비중에 따라 전세다 이러는데 저는 네이버부동산도 월세로 항목이 되어있고 처음부터 월세로 알고 들어간건데 법적으로 월세인지 전세인지 알고 싶어요
또한 도배 장판 집주인이 깨끗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전 세입자가 데코타일을 해서 몰랐는데 데코타일을 빼니까 바닥이 끈적끈적하고 가구를 다 빼니까 여러군데 커피 흘린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집주인은 일단 거실 장판만 바꿔준다고 하고 나머지 커피 자국은 니들이 지워라 하시는데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