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아파트 입주권 거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실거래가 보면 입주권 거래 내역도 있던데여. 아파트 완공된 상태에서도 입주권 실거래가 되던데. 이게 분양받은사람이 추가 분담금 낼돈 없어서 입주권을 파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조합원이 잔금을 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잔금 이전에 입주권 형태로 조합원 권리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권과 조합원의 해당 권리등을 승계를 받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 거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래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된 뒤에도 거래가 보이는 이유는 아직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권리만 매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 철거한 후 새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될 때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매금지 규정이 없는 아파트이고 분담금을 내기가 힘든 경우 등 입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며 투기 방지를 위해 2년 미만으로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높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거래란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권과는 차이가 있으며, 기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도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것처럼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시세차익 실현이나 개인적인 자금 사정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돼도 보존등기가 나올때까지 법적으로 입주권으로만 거래가 됩니다. 조합원이 완공 후 주택으로 등기해서 파는 것보다 완공 직후 등기 전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 특례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절세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이 시점에 매물이 나옵니다. 단순히 추가 분담금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입주 시점에 맞춰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등기 전 프리미엄 수익을 정산하려는 전략적인 매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도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주권으로 거래되면 분담금, 잔금 마련이 힘들거나 이사 문제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된 입주권을 살때는 집값 외에도 기존 조합원이 안 낸 추가 분담금이나 잔금을 내가 대신 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