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분양 부동산을 분양가에 사고 할인 받으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분양 부동산을 거래할때 할인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회사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소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할인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이 되는건지 3.3%세금은 무엇이고 어떤 명목소득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할인받은 금액은 별도로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 할인받은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3.3%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